장점마을 발암물질 연초박 방관한 농진청, 발암유발물질 운송트럭도 방관
5년 간 수 조원의 R&D예산을 쓰고도 매년 1건씩 특허출원 실적을 냈던 사실도 드러났다.
농진청이 총체적인 난국에 처했다는 비판과 함께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발암물질 취급 차량 규정 부실=최인호 의원(민주당·부산사하갑)은 발암물질 디메토에이토가 포함된 농약원제가 허가받지 않은 차량으로 운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날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유독물질인 농약원제 475.5톤 가운데 430톤이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일반 화물차량으로 운반됐다”며 “농약원제가 유해물질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화학물질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장점마을발암물질연초박방관한농진청발암유발물질운송트럭도방관kb 증권 ai KBai 주의사항만 담은 ‘농약관리법’ 시행령과 ‘농약 등 원제의 취급제한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원에서 이 문제를 두고 지적했는데, 농진청은 현재까지 제도도 변경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화학사고의 20%가량이 교통사고로 인한 유해물질 유출사고”라며 “조속히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은 “지난 2016년 유해물질 관리법이 변경됐지만 ‘농약관리법’ 등이 미처 따라가지 못했다”며 “연내에 개정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독성성분 농약 판매 허가=이양수 의원(국민의힘·속초인제고성양양)은 “농진청이‘급성독성’성분을 포함한 농약을 인터넷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난해 농약중독으로 사망한 사람이 855명인데 이같이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 “급성독성 성분으로 분류되는 ‘아세타미프리드’와 ‘이미다클로프리드’는 노출되거나 삼켰을 때, 경련,연축 등의 증상이 일어난다”며 “심지어 농식품부가 배부한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 안내 리플릿에서도 조심해야 할 성분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농진청이 인터넷 판매를 허용한 사실이 납득이 되질 않는다”며 “판매를 당연히 취소시켜야 한다”고 질타했다.
허 청장은 “인체와 환경에 미미한 것만 판매가 허용되는 데, 이 중에 독성이 있는 물질은 당연히 취소시켜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허출원 부진=이원택 의원(민주당·김제부안)은 “최근 5년간 R&D예산 3조원을 쓰고도 특허 출원이 4300건에 그쳤다”며 “10억원을 투자해 특허 1건만 출원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농진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 R&D 예산은 2015년 6131억원에서 2019년 6504억원으로 늘었으나 산업재산권 출원 생산성은 1.37건에서 1.38건으로 변함이 없었다.
이 의원은 “특허 생산성이 5년간 정체돼 있다”며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업경쟁력 향상과 미래 먹거리 분야 선점을 위한 생산성 제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청장은 “국유특허의 경우 50%정도 갖고 있지만 특허로서 효과여부는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실속 있는 과제를 통해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